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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한 실수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신고제도의 변화와 주의사항을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바뀐 과태료 기준과 적용 시점은 반드시 체크해야겠죠?
임대차 계약 신고제, 핵심만 콕 집어 정리해드립니다.

 

계도기간 종료, 이제는 과태료 시대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간 유지해온 계도기간이 5월 31일자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담, 얼마나 줄었을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는 기존 4~1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단순 실수나 착오로 인한 지연 신고는 부담을 줄이고, 거짓 신고 등 고의적 위반은 엄격하게 처리하는 이원화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서민 보호와 행정 효율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고할까?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이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이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해 편의성이 강화됐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6월부터 본격 시행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부과는 7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부는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실거래가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인의 정보 독점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도 합니다.
또한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전입신고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Q&A

Q1.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A.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만 해당되며, 그 이하는 제외됩니다.

 

Q2. 임차인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만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Q3.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거짓 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고의성 있는 거짓 신고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버전이나 태블릿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계도기간이 끝났기에 이제는 단순 실수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이 체결한 계약을 점검하고,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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